보험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전방주시태만 직진차량 사고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전방주시태만 직진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일시정지상태에서 차가없는상태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차량이 속도를 전혀줄이지 않고 전력질주하여 충격하였습니다 제차는견적이 1300정도 나왔고 세명이 타고 있었고 그차는 운전자혼자 타고 직진이라고 우기는상태입니다 직진이 우선인지는알지만 신호가없어서 좌회전차량이있으면 서행을해야하는데 경찰도 직진차량이 신호없는데서는 정지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지들과실을 2 좌회전차량이8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보험사에서도 직진차량을 전방주시 태만과 좌회전차량 선진입 확인되어 과실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과실률이 판결이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분심위 같은 경우도 직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게 산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분심위를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소송에서 과실을 확인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1)을 한다면 분심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삼거리 직진대 좌회전 사고라면 2:8이나 3:7 정도 나옵니다.
좌회전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되거나 직진 차량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직진차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직진차의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도로라면 추가 과실이 나옵니다.
도로구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