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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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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직진신호에서 직진을하고있던중 반대쪽차 좌회선 차량이 신호를착각하셔서 직진중 차량사고가났습니다.

당연히 반대쪽차량바로위에 좌회전신호는따로 있습니다.

반대쪽차량이 대기신호중 깜밖이를키고 있다가 옆차량이 직신신호가바뀌어 본인도 모르게 착각하셔서 사고가난것같다고 주장을하고계시는중입니다.

저희는 직진운전중 갑자기 좌회전차량이 돌진을해와서 브레이크를 잡앗지만 상대반측에서 저희를안보고 좌회전을돌면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저희차량에 가족들은 애기포함3명은 현재 모두 타박상으로 몸에 통증이 상당한상황입니다....

반대쪽차량이 깜밖이를키고있다는 사실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음에도 피해차량에서 불리한점이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기본 원칙
      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은 가장 중대한 과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 신호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합니다.

    2. 깜빡이(방향지시등)와 과실 여부
      상대방이 좌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깜빡이는 단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를 근거로 신호위반이 정당화되거나 피해자 측 과실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

    3. 과실 비율 판단
      통상적으로 직진 신호 차량과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의 충돌은 좌회전 차량 100%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상황(예: 속도 과다, 주의의무 위반)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소폭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통해 정상 주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자 치료 및 절차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5. 정리
      상대방의 깜빡이 점등 사실은 신호위반 책임을 덮을 수 없으므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신속히 진단서 제출, 보험 처리,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신호 위반으로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대기하다가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