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직진신호에서 직진을하고있던중 반대쪽차 좌회선 차량이 신호를착각하셔서 직진중 차량사고가났습니다.
당연히 반대쪽차량바로위에 좌회전신호는따로 있습니다.
반대쪽차량이 대기신호중 깜밖이를키고 있다가 옆차량이 직신신호가바뀌어 본인도 모르게 착각하셔서 사고가난것같다고 주장을하고계시는중입니다.
저희는 직진운전중 갑자기 좌회전차량이 돌진을해와서 브레이크를 잡앗지만 상대반측에서 저희를안보고 좌회전을돌면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저희차량에 가족들은 애기포함3명은 현재 모두 타박상으로 몸에 통증이 상당한상황입니다....
반대쪽차량이 깜밖이를키고있다는 사실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음에도 피해차량에서 불리한점이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