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대차 오피스텔내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이긴합니다.
일단 사고과실은 제가 0 상대 100 입니다
제보험사 상대보험사 둘다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사고당시 상대운전자가 아주머니 였는데 남편차라고 합니다
(명의가 남편)
그 자리에서 전 제 보험사는 안불렀습니다 제 과실이
없기에 아주머니도 인정하셔서 상대 보험사에서 출동직원 왔고 대물 대인 접수번호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대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오더니 왜 보험접수 안하셨냐고 하는겁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과실비율 인정 다하셨고 접수번호 다 받았다 하니까 과실인정을 갑자기 안한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저도 사고접수하고 제 담당자랑 상대담당자 통화를
하고 제 담당자가 말하길 상대 아주머니가 아닌 남편이
개입해서(남편명의임) 이딴사고로 뭐 대인까지 접수햇냐면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양쪽 보험사가
100대0을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저0 상대100) 그래서
접수번호는 다 받았는데 지금 협의가 안되서
차수리도 못하고 병원도 오늘 제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제가 차량운행을 거의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라
자차처리,제보험으로 병원다니고 구상권청구도 못하는상태라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보험담당자 말로는 원래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포함이 안되서 경찰도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심위도 시간만 날릴거 같고
바로 저희 보험사에 소송 진행하자고 해야하나요?

분심위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고 가셔도 되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바로 분심위로 가셔도 됩니다.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바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며 소송을 한다해도 소송기간(보통 1년이내) 감안하면 분심위로 가는 것이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사고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는 하나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며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여 진행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같은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제가 차량운행을 거의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라 자차처리,제보험으로 병원다니고 구상권청구도 못하는상태라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저희 보험담당자 말로는 원래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포함이 안되서 경찰도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분심위도 시간만 날릴거 같고 바로 저희 보험사에 소송 진행하자고 해야하나요?: 본인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차량 또는 본인 상해에 대하여 선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자차와 자상담보가 없는 상황으로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 본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본인이 본인상해와 본인차량수리를 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본인 보험사측이 상대방 보험사와 원만히 과실협의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나,
상대방차주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임의로 과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자차선처리후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본인 보험사가 분심위든 소송이든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선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사고내용을 확정해 두심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