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대차 오피스텔내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이긴합니다.
일단 사고과실은 제가 0 상대 100 입니다
제보험사 상대보험사 둘다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사고당시 상대운전자가 아주머니 였는데 남편차라고 합니다
(명의가 남편)
그 자리에서 전 제 보험사는 안불렀습니다 제 과실이
없기에 아주머니도 인정하셔서 상대 보험사에서 출동직원 왔고 대물 대인 접수번호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대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오더니 왜 보험접수 안하셨냐고 하는겁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과실비율 인정 다하셨고 접수번호 다 받았다 하니까 과실인정을 갑자기 안한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저도 사고접수하고 제 담당자랑 상대담당자 통화를
하고 제 담당자가 말하길 상대 아주머니가 아닌 남편이
개입해서(남편명의임) 이딴사고로 뭐 대인까지 접수햇냐면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양쪽 보험사가
100대0을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저0 상대100) 그래서
접수번호는 다 받았는데 지금 협의가 안되서
차수리도 못하고 병원도 오늘 제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제가 차량운행을 거의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라
자차처리,제보험으로 병원다니고 구상권청구도 못하는상태라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보험담당자 말로는 원래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포함이 안되서 경찰도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심위도 시간만 날릴거 같고
바로 저희 보험사에 소송 진행하자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