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서 있는 어머니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손괴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타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대물교통사고시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 안내의 물건에 파손한 경우 보상여부.대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서 있는 어머니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손괴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타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동 소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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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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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에서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가 있어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경제 공동체로 보아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가족끼리 해결을 하라는 취지이며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물배상 약관 면책사항중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요,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