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표,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과실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모든 항목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기때문에 과실이 합의금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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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 합니다
수리를 하시고 과실확정되면 그에 따라 분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접수하여 병원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과실비율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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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동승자 치료 궁금 합니다.
동승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과실비율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대인1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대인1 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큰 운전 차량 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11급 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하나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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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상배상 처리를 하는데 가족내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것이 있나요?
일배책의 경우 실손보상상품으로 중복보상이 안됩니다.다만 여러개 가입되어있을 경우 총 한도액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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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들 요즘에 많이 가시는데요.
실비보험은 국내치료비만 보상을 합니다.해외여행중 질병이나 상해로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때문에 가입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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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대인 접수되었다면 접수번호가 왔을 것입니다.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담합니다. (환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습니다)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와 위자료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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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한도가 있나요?
12급 상해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120만원 초과시 질문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따른 치료비는 직접 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사고라면 120만원만 처리되며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 또는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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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비 합의금 질문.
합의금에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약값의 경우 보험회사에 영수증 보내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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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충격의 정도에 따라 내부범퍼가 파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겉면의 흔적과 내부범퍼 파손은 다를 수 있으니 수리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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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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