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끼리의 사고로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유리파손으로 놀라 급작스레 몸에 경직이 와서 병원에서 진단2주를 받아 상대방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한 상황으로, 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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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끼리의 사고로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유리파손으로 놀라 급작스레 몸에 경직이 와서 병원에서 진단2주를 받아 상대방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한 상황으로, 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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