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끼리의 사고로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유리파손으로 놀라 급작스레 몸에 경직이 와서 병원에서 진단2주를 받아 상대방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한 상황으로, 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공제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였다면 이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중이기에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과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판에 임하셔야 할것잉ㅂ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아직 채무가 없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당 소송상에서 민사손해배상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은 소송상에서 승소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기의 직접청구권으로 지불보증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기방법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소송상에서 다퉈 승소해야 하며,
만약 해당 사고가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것에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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