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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2.08.18

버스 탑승시에 사고후 지불보증후 합의시에

버스 탑승하다 승용차랑추돌해서 버스회사는 승용차쪽과 과실따지는 중이고 저는 버스측에서 지불보증요청을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후 상태가 괜찮아져

버스사랑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합의서 내용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액 얼마를 받았고

이후 이에대한 일체의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사책임을 어떠한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라는 내용과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라는 내용과 병원비 별도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이병원비 별도라는게 병원비는 따로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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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는 지불보증 다 되어서 합의시 서류에 적힌 금액과 별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서명하고 돈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합의금 (손해액)을 받고 기타 별도로 병원비까지 지급 받았다는 뜻이며.

    합의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합의 이후에 혹시나 병원을 더 갈일이 있으면 사비로 처리하셔야 하며 이런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이병원비 별도라는게 병원비는 따로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 이 부분은 인쇄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와 수기로 작성한 부분여부에 따라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앞뒤 정황등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석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

    1. 합의전까지 받은 병원 치료비는 별도로 님의 질문과 같이 회상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2.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이후 일정기간까지의 치료비는 별도로 병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보험회사(공제)에서 병원으로 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되었다면 합의는 버스 회사와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보험(공제)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치료비는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