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1일 교차로에서 버스가 빨간 점멸등인데 넘어와서.제 운전석과 뒷좌석이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차량파손이 되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인 버스기사가 자꾸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상대방보험사말고 기사에게서도 따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