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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206
신랄한홍여새206

2세대 실손보험 문MRI의드립니다

외래통원해서 MRI찍었고

급여 자기부담금 58,000원

비급여MRI330,000원 해서

합계 388,000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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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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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중 통원 외래의료비 한도가 25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의료비가 나와도 25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 모두 공제하고도 25만원이 넘으면 하루 한도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 우선 해당 MRI가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급한 의료비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 한도액인 25만원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 MRI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한도인 25만원 내에서 보상받으며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공제 후 금액이 한도 내에 들어오면 그만큼 지급됩니다. 즉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한도 내에서 보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액과 한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통원치료비 한도가 25만원이면 급여, 비급여 치료비가 한도를 월등히 초과한 상태이기에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검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이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 상품이 아니가요?

    일단 한도가 25만원이면 계산을 다하고 2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것입니다.

    25만원에서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10%공제하면 52,200원,비급여 20%공제하면 264,000원 합산하면 316,200원으로 통원의료비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만원을 보상합니다.

    즉,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서 각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어차피 25만원을 초과하기에 한도 만큼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