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손보험 문MRI의드립니다
외래통원해서 MRI찍었고
급여 자기부담금 58,000원
비급여MRI330,000원 해서
합계 388,000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중 통원 외래의료비 한도가 25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의료비가 나와도 25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 모두 공제하고도 25만원이 넘으면 하루 한도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 우선 해당 MRI가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급한 의료비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 한도액인 25만원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 MRI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한도인 25만원 내에서 보상받으며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공제 후 금액이 한도 내에 들어오면 그만큼 지급됩니다. 즉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한도 내에서 보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액과 한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통원치료비 한도가 25만원이면 급여, 비급여 치료비가 한도를 월등히 초과한 상태이기에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검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이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 상품이 아니가요?
일단 한도가 25만원이면 계산을 다하고 2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것입니다.
25만원에서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10%공제하면 52,200원,비급여 20%공제하면 264,000원 합산하면 316,200원으로 통원의료비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만원을 보상합니다.
즉,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서 각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어차피 25만원을 초과하기에 한도 만큼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