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단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났는데 진단서에
s9688
s836
s5348
s9348
t141
s0600
s434
현재 보행 불편한 상태로 4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해등급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해등급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s9688은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36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5348은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48은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t141은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
s0600은 뇌진탕
s434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질병분류 코드는 상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머지는 다 염좌 및 긴강이고 뇌진탕으로 이만 본다면, 11급입니다.
다만, 여기서 S9668 발목부위의 힘줄의 손상이 힘줄이 정확히 어느부위인지에 따라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여부에 따라 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 질병분류코드가 아닌 검사결과지와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지를 추가로 검토한 후에 상해급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뇌진탕 진단의 경우 일정한 진단기준에 맞아야 급수 인정이 됩니다.
진단 기준에 맞는다면 11급 상해에 해당하나 진단기준에 미흡할 경우 12급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사고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염좌와 긴장은 11급 또는 8급에 해당할 수 있고 뇌진탕은 7급 또는 6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검사 결과와 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세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수술 여부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상해 8급에 해당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과에 따라 심하면 7급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