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관련 실비 받을수 있나요?
의료실비의 경우 입원과 통원의료비가 다릅니다.통원의료비는 한도금액이 적어 고액의 치료는 대부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됩니다.백내장의 경우 다초점렌즈 수술을 할 경우 보험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검사결과등에 대한 검토를 먼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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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물려 다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이 있다면 상해의료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경우 강아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아지 주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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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
상대방 책임보험이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12급이면 120만원까지만 처리를 하기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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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방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 됩니다.자동차상해의 경우 운전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며 위 사고의 경우 같이 처리되어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하게 될 듯 합니다.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담보은 약관 보상내역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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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사고 영상이 없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추월차량의 과실이 만이 처리가 됩니다.경찰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일반사고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쪽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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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
대포차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대인1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1 초과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무보험상해담보와 자차보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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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과실이 많아도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다만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은 경우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해 직접 부담(운전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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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의금 얼마 받을수있나요??
책임보험 한도가 12급 120만원입니다.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상대 차량이 종합보험이면 1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염좌 진단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중요한 사항입니다.그외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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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따라서 1년치 보험금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때문에 소액(자기부담금 이하)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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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너무많이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자녀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던것이 재산이나 소득이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아 지역 가입자로 별도로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보시면 자세한 사항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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