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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244
듬직한저어새244

자동차 사고 전손, 미수선, 휴업 수당

순천완주고속도로 눈길에 복잡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9~11번째 쯤되는 사고차량 차주이며,

사진상 검은색 차량이 제 차입니다.

1차선 50~55키로쯤 달리던중 앞에 화물차량이 1,2차선에 멈춰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파란색화물차를 충돌하면 뒷따르던 차가 저를 재 충격하여 많이위험 하겠다 판단하고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 공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초록색 장애물이 있었고

장애물과 정면 충돌후 순간적으로 10초가량 기절했습니다. 이후 뒷쪽에서 2~3차례 충돌이 있었고 하차했습니다. 이후 충돌로인한 부상으로 구급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등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험사 사고조사원이 도착한 상태라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여러 차량이 사고나서 처리가 오래걸린다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렵다하는데 정황상 저는 다른 차량 사람에 가해한 부분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이 과실 확정이 안났으니 대인, 대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급공업사측에서 차량가액이상 수리비 예상하며 폐차수순 가야한다하고. 보험측에서는 우선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시시비비는 보험사끼리 가른다고합니다.

다들아시겠지만 전손처리한 금액으로 동일차량 못삽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차량 보관하고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고후 몸이 좋지 않아 병가 처리중이나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휴업 보상은 입원을 꼭 해야 받을 수있나요?

이번 사고 너무 복잡해서...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차량 보관하고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1. 질문상 본인이 초록색 장애물을 먼저 추돌후 뒤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로 차량의 전손에 대하여 상대방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2. 상대방측으로부터 미수선처리를 받는다하여도 파손정도가 폐차수준이라면 그 보상범위도 차량 중고시세범위라는 점,

    3. 과실비율이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그때까지 차량을 보관할 경우 차량보관료가 발생하고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상기부분에 대하여 분쟁및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여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차량보관하고 미수선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몸이 좋지 않아 병가 처리중이나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휴업 보상은 입원을 꼭 해야 받을 수있나요?

    : 보험사와 합의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위와 같이 먼저 본인이 추돌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100% 보상을 받기 어렵고,

    통상 보험사는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사고조사가 완료되고 상대방 과실이 있어 일정부분 대물로 처리하더라도 차량가액 으로 전손처리되어 자차 전손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가액은 중고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보상중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