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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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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 상으로는 일단 6:4로 제가 이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접수 했는데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물접수 한걸로 수리하면 될까요?

만약 수리했을경우 나중에 보험처리로 하고 보험회사에 환입하면 내역은 사라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의 처리(과실 관계 확정)가 늦어지면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최종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내역은 사라지지 않으나 지급된 보험금이 0원이 되어 무사고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 과실이 60%면 상대방 대물로 60%만 처리되고 40%는 자차처리하시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처리 후 자차금액을 환입해주면 자차 처리내역은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물접수 한걸로 수리하면 될까요?

    : 자차처리로 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처리를 하거나,

    대물로 상대방과실분 만큼 보상받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하거나,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했을경우 나중에 보험처리로 하고 보험회사에 환입하면 내역은 사라지는지요

    : 네, 만약 보험처리후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한다면 보험처리에 대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