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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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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정겨운말218
정겨운말21822.09.2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수리안하면??

교통사고 후에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연락이오지않아 모르는데요~~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난거라서 제 과실이 크게 나올것같구요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하자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그냥 수리안하고싶으면 안하면 그만인거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수리한 금액만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완전초보라 이런쪽으로 아예 몰라서요ㅜㅜ

그리구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인데ㅜㅜ사고접수 중에 타보험사로 가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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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7: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상대 수리비와 치료비등 합의금의 70%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 부분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수리 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으로 상대 과실분에 대해 지급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사고 처리 중이기에 타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수리를 안하고 싶다면 수리를 안해도 그만이나 상대방측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미수선 수리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상대방 수리비와 내 자차 보험을 처리를 같이 하더라도 20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보혐료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수리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갱신 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음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며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냥 수리안하고싶으면 안하면 그만인거죠??

    : 네 가능합니다. 수리안하신다면 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시어 일부라도 보상을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구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인데ㅜㅜ사고접수 중에 타보험사로 가입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미 보험기간내에 사고처리 중인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