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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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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나요?

건강보험 금액이 갑자기 올랐는데 제가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부동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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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건물.토지는 1억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100%과세대상 입니다.

    재산 금액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고 건보료에 합산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기준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공시지가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이 산정에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에는 소득점수는 정률점수제를 적용하고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하고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의 부동산 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도 있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4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월세로 살때 소득이 없을 당시에 월세 증명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관리지사로 가니 기존에 집 주인으로 내던 비싼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았고 보험료도 얼마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을 갖고 있으면 비싼 보험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더군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소득이 없어도 보유하신 자산에 의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산(부동산, 차량)에 의한 부과를

    없애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차후에는 보험료가

    다시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