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질문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환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대인접수가 되어있어야 별도 사고접수번호가 나옵니다.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 번호가 나왔다면 대인접수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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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되고 할증이 됩니다.다만 탁송기사나 수리업자 등 업무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사고시 이러한 별도 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자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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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 보험 대인접수를 한다고 해서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다만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만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대인 1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80%를 본인 부담(자손이나 자상처리)해야 하며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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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했다면 50-100 정도 합의금이 대부분입니다.다만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에 총액 기준으로 합의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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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블박이 없어도 상대 과실 100% 입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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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시 추월하여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위 내용만보면 승용차가 버스를 추월하여 우측으로 진입한것이기에 과실이 많이 나온 듯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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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가능 여부 질문이요!!!
비접촉으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비접촉 사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비접촉으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증거가 있어야해서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움직임과 사고 장면 등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현재상태에서 과실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먼저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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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범퍼 스크레치 보상방법은?
50만원이면 대물처리하셔도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납입하는 보험료를 확인해야 하나 50 정도면 현금 처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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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한정으로 자동차보험가입을 했는데 경력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자 이외에 운전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피보험자(가입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경력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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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하면 가족 모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가족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셔도 보험혜택이 됩니다.경력인정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종피보험자 등록)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경력인정에 대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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