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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지식인 전문가의 소견이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과실비율이 아직 책정되진 않았는데 제가 비율이 더 크고, 8:2 나 9:1 예상됩니다.
상대측에서는 대물과 대인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더 큰 상태에서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가거나, 금액 부담을 더 하게될수도 있는걸까요? 저의 대인접수 여부가 저의 비용이나 할증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어서요…ㅠㅠ

그리고 자차보험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이 최소30만원부터인데요, 아마 수리비 100만원이하일거같은데 할증생각하면 자차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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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보험 대인접수를 한다고 해서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만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인 1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80%를 본인 부담(자손이나 자상처리)해야 하며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더 큰 상태에서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가거나, 금액 부담을 더 하게될수도 있는걸까요? 저의 대인접수 여부가 저의 비용이나 할증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어서요….

    :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의 대인으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염좌진단으로 12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이 최소30만원부터인데요, 아마 수리비 100만원이하일거같은데 할증생각하면 자차안하는게 나을까요..?

    : 통상 자기부담금의 최소 금액은 20만원입니다.(특별히 별도의 특약 가입시 30만원임)

    자차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차량과 상대방차량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실 할증점수 1점이 할증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접수는 해도 되나 염좌 진단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120만원)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대에게

    대물 배상으로 보상되는 금액의 합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자차 보험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