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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동차 보험 1년차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자차를 팔고 중고차 매물을보고있습니다.

내명의의 차가아닌 매매용자동차 차번호판을 보험에 등록을하면요.

누가타던 사고나면 제보험으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예시로 탁송기사가 제가결제한 자동차를 타고 와야하는데 이럴때는 본인 책임보험으로 하는건가요?

내명의의 차와 그차 보험이 일치해야 내가 나중에 사고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거죠?

한개의 차에 두개의 보험이 성립이 될수가 있다?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의 보험으로 책정한다?

윗말이 다맞다면

그럼 제가 어제 ㅋㅇㅋ로 차를구매했다 취소했는데 보험은 ㅋㅇㅋ차로 적용되어있습니다.

굳이 보험사쪽으로전화안하고 다음차살때 번호만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제가좀 보험에 무지해서 최대한 이해가되셨으면좋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되고 할증이 됩니다.

    다만 탁송기사나 수리업자 등 업무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사고시 이러한 별도 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자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명의의 차가아닌 매매용자동차 차번호판을 보험에 등록을하면요.

    누가타던 사고나면 제보험으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질문자의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운전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예시로 탁송기사가 제가결제한 자동차를 타고 와야하는데 이럴때는 본인 책임보험으로 하는건가요?

    : 탁송의 경우에는 탁송기사측의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명의의 차와 그차 보험이 일치해야 내가 나중에 사고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거죠?

    : 질문의 경우와 같이 차량매입시에는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소유자와 보험이 불일치할수도 있고,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개의 차에 두개의 보험이 성립이 될수가 있다?

    : 네 기존 명의의 보험과 구매자의 보험이 있는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보험이 두개가 있다하여 두 보험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가 구매한 후 즉 잔금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구매자측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의잔존등의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

    윗말이 다맞다면

    그럼 제가 어제 ㅋㅇㅋ로 차를구매했다 취소했는데 보험은 ㅋㅇㅋ차로 적용되어있습니다.

    굳이 보험사쪽으로전화안하고 다음차살때 번호만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해당 보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시고,

    다른차량을 구매할 때 해당차량으로 보험을 재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