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병력이 있다면 부담보로만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부담보 가입을 하게 합니다.조건이 붙어 가입을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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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자기신체(자손)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하기에 치료비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자동차상해(자상)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보상도 가능합니다.자상 가입을 추천드리며 부상 5천 정도에 후유장해, 사망 2-3억 내외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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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전손이 된 상태가 아니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수리를 하실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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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법률에 의한 직접청구권에는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합니다.운전자가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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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없는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차량을 찾을수 있다면 사고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블박이 없기때문에 주변 CCTV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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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 면책사유
보험의 면책사항이 규정되어있다면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이 거절됩니다.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 위로금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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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 처리시 비용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며 만약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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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전 사고 접수증 가지고 직접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 차량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나중에 사고 접수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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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100:0 사고 시 합의금 적정 수준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입원을 하지 않아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아직 치료기간이 남아 있다면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치료비를 받는다면 원하시는 금액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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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컨 미인지 사고뺑소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처리를 해주시고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가 중요하기때문에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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