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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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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 대물,대인 관련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6(나) : 4(상대) 경우

대물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상대의 대물 처리(ex 상대 차 수리 비용 100만원 인 경우 내가 60만원 배상)

대인부분 문의드립니다.

  1. 100일이 지난 사고인데 현재까지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인처리(치료비 및 합의금)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2. 대인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처리 (ex 나의 치료비가 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나의 과실 60% 적용해서 60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치료비는 상대 100%인가요?

  3. 상대의 보험사정사 왈, "치료비 총액과 합의금(휴업손해, 위로금, 추 후 치료비 등) 부분에서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준다" 라고 하는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치료비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엔 60만원은 내가 납부해야 하므로 40만원 보상 받은 것으로 끝이고,

    합의금 부분에선 (1.휴업손해-> 휴업손해계산으로 40만원/일 이라고 가정하고 1주일 입원하였으면 40만원*7일=280만원, 280만원의 40%(상대과실)=112만원(휴업손해배상)과 추 후 치료비, 위로금, 93일간의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와 통원치료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위로금) 기타등등

    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정도 제시 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져 있어서 300만원 이상으론 절대 안될 것이라 하는데 안되는 건가요?(상해->염좌 및 척수협착증)

    (참고사항으로 월수입 1000만원 자영업자 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입원도 하였고,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시엔 병원이 문 닫는 시간이라 근무 중 다녀야 했어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반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복구 해 가고 있는 중이라 급여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금 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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