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비례보상되는거 감가상각적용 시
감가 후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장내역이 같다면 50만원씩)자부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이기에 피해자가 별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50%씩이 아닌 비율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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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사고시 접수번호 받기전 치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약값의 경우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처리해 줍니다.사고접수전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방문 후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고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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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신고가 2가지 모두 되었다면 모두 인정, 한가지만 되어있다면 한가지, 모두 되어있지 않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보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상해급수별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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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 지급되며 소득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 사업소득 모두 입증이 가능하면(세금신고)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한가지 소득만 입증이 되면 한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두가지 모두 입증이 안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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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사고냈는데 주인이 그냥 가래요 가도돼요?
피해자쪽에서 사고처리 원하지 않으니 사고후 미조치등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나중이라도 수리 요청하면 보험처리를 해주시거나 직접 수리해주셔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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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동네내과에서 링겔맞았는데 이것도 실비청구되나요?
질병(장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요즘 보상 처리 상황을 보면 영양제등의 경우 치료 필요성과 효과까지 있어야 지급을 해주고 있어 대부분 실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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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책임보험 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합의 나 소송중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가해자는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나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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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며 횡단보도 근접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사고시간, 보행자의 나이, 사고시간의 현장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보행자 과실이 10-30%정도에서 조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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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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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식 도중, 긁힘 사고는 실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원칙은 시승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상황과 운전자의 자기부담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금 처리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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