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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보장이있습니다

저는 양쪽 난소ㆍ난관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ㆍ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으나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보험사에서 장해50%에 해당한다고 조직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ᆢ왜그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에는 상해를 포함한 질병도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이므로 장해50%넘으면 보장과 납입면제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요구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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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후유장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될 것이며 후유장해 보험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출을 요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혹시나 지급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질휴라면 해당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으나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보험사에서 장해50%에 해당한다고 조직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ᆢ왜그러는건가요?

    : 우선 난소, 난관제거술을 질병으로 하였느냐? 상해로 인하여 하였는지에 따라 보장은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상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후유장해담보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상품에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할 수도 있어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우선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재해후유장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후유장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보상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보험증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