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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보험약관에 관한 내용인데 확인좀해주세요.

절제술이 아니라 맘모톱수술을 하셨는데 보험약관에는 부인과 질병수술시 50만원을 주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에 칼로째거나 절개 수술이 아니라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약관을 읽어 보았는데 그런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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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시면. 수술의 정의가 되어있으실거예요

    수술()괄호안 속에 정의하는경우도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상품인지에 따라 해당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님이 살펴보았다는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부분 또는 보통약관에 약관상 수술에 대해 정의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정의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험사를 대응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미지급한다면 미지급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해당 서면을 기초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