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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도린선낭종 수술 보험 수술비 가능 여부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받았는데 실비보험 수술비 특약에 해당 안되나요? 수면마취도 했고 수술 후 봉합도 했습니다. 수술비 특약 50만원 수령했다는 후기도 있던데..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수술을 했다고 수숣비를 따로 보상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에 보상이 됩니다 예전 실비중 종합보험과 같이 가입된 수술비 특약이 있다연 실비와 무관하게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른 보험에 혹시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입된 보험의 특약이 없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은 보험약관상 수술금에 해당하는 수술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 수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받았는데 실비보험 수술비 특약에 해당 안되나요?

    :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흡인·천자·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절제가 아닌 흡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며 수술비특약을 부지급하는 사례는 있으나, 법원 의 판단으로는 절제로 보기 때문에 수술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수술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층의 봉합시 논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https://www.a-ha.io/experts/columns/4cac9e4a627b4076aebd540d85c4a7a6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이시라면 약관 및 수술 분류표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비 특약 지급 대상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사 거부시에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도 요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