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중에 취한사람이랑 부딪쳤는데요.
제가 과실인건 인정하겠는는데
비상등키고 천천히 후진중에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쳤는데요. 블박확인해봤는데 부딪치는 장면은 없고 육성으로만 아!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주차장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일단 부딪쳤다고하니
보험처리하고 스무스하게 처리될줄알았는데 무릎수술해야된다고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하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금은 한도까지 보상이 되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하면 상대방의 별도 합의금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내용에 대하여 블랙박스, 질문자,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상대방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릎수술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항에 조사가 되면 안내를 요청하시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요?
혹,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인가요?
사고경위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보험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무릎수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합니다.
모조건 피해자가 요구하는것을 들어주는것이 아니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 및 보상이 되니 일단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내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