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는 세후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85%에 대한 부분을 휴업손해로 지급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휴업손해보다는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MRI등 검사를 한 경우라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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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이 10%라면 손해액의 90%만 보상받게 됩니다.(치료비 과실상계도 이루어짐)진단서, 검사결과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이라면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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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합니다.일시정지나 서행을 한 경우 과실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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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인내용과 특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계약과 특약의 경우 독립적인 계약 사항이기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각자 독립된 계약으로 보시면 되며 해당 사항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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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첨구 시 진료 내역 제한이 있을까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가 아닌 기력회복 등의 영양제, 수액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그 외 각 과별로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비급여치료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적정성, 치료효과등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구체적인 치료내역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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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오토바이 정상신호 직진사고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자동차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 (70%이상)다만 오토바이의 과속(20KM이상)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과실조정시 20% 추가 요소가 됩니다.과속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과속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이기에 합의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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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담장밖에나온 나무가 부러졌어요
자동차가 나무가지를 손상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다만 나무가지가 담장밖(도로)로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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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자동차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사고상황 검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실로 처리되며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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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병원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입시관련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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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합의금이 적습니다.유아와 초등학생의 합의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나 위 경우 아이들이 큰 부상이 아니기때문에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당 8천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 초등학생 동일)치료경과 보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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