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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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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에 대해 실비청구할때 필요서류요.

약값에 대해 8천원 이상이 나와서 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약봉투와 환자보관처방전은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도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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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요구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는 4세대 실비기준으로 최소부담금 8천원과 약제비의 2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 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약봉투와 환자보관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약봉투에 붙어져 있는 약제비 영수증에 질병코드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와 약봉투(약제비영수증이 기재되어있는)만 가지고 청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에 대해 8천원 이상이 나와서 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약봉투와 환자보관처방전은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도 있어야하나요?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 봉투만 있으면 되세요.

  • 약값의 경우 약국영수증(약봉투의 영수증 등)와 처방전 정도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시에는 약 봉투만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지중인 실손이 3세대느 4세대일 경우에는 약제비 공제액이 크므로 잘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봉투와 환자보관처방전은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도 있어야하나요?

    : 약봉투에 진료비내역이 있다면 약봉투와 처방전이 있으면 됩니다.

    즉, 처방전과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 대상이. 

    병원 처방전 기반 약국 조제 약품만 해당되며, 건강보험 적용 약제만 보장됩니다.

    비급여.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는

    처방전(병원 발급), 약국 영수증(세부내역 포함), 진료비 영수증(필요 시)

    약봉투(약명, 비용, 처방일자 등)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실손보험 어플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가 의원급 1만원이상 병원급(종합병원 포함) 1만5천원이상 상급종합병원 2만원이상시

    청구하시면 지급보험금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 미만시 진료비영수증 미첨부하셔도 지급보험금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봉투에 있는 약제비영수증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의 금액이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영수증(카드매출 전표가 아닌 급여/비급여가 나타나있는 영수증)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봉투상에 영수증내역이 있다면 해당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에 대한 실비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 약 조제비, 신분증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약 조제비가 있는 것을 보험 제출용으로 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을 청구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이것이 공제금액을 넘고 내가 받을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