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냥 멈춰있어서 박으면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하려고 속도 줄이고 있었는데 앞차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있길래 저희도 천천히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앞차와 간격이 넘 급격하게 가까워지길래 결국 박았습니다. 박고보니 앞앞차거 그냥 들어와서 서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앞앞차도 과실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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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앞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막기 위해 서 있었던 앞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며 사고 유발을 한 차량과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에 전달한 후 앞앞차에게도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충돌로 인하여 앞차에 대한 손해는 100%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등)
앞앞차의 경우 과실여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속 도로 하이패스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앞차량(A)이 그 앞차량(B)의 정지로 인하여 A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B차량의 정지로 인하여 A 차량이 정지한 것으로 A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B차량이 왜 정지하였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B 차량이 전방 상황에 의해 정지한 것이라면 B차량도 무과실이나, 만약 전방에 어떠한 정지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하였다면 사고유발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