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상대방이 병원입원할 경우 대처법(나이롱환자)....서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모두 맡겨야 하나요?
: 병원을 입원하였다면 기 발생한 병원비가 있어 개인적으로 서로 협상하기는 어려워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한다면 마디모신청을 하여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점,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니, 이는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