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4급 이라면 치료를 오래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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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아버님 명의라면 차량 명의를 자녀분으로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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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월 휴업손해 600에 과실상계 후 480만원의 휴업손해 발생.치료비 600 중 과실인 20%인 120만원의 치료비 과실상계금액 발생480에서 120 공제 후 최종 합의금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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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O)
차선변경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많습니다.2:8 정도 예상되나 주행속도에따라 3:7 정도 나올 듯 합니다.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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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신호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로 소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선진입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양 차량의 속도, 차량 흐름, 충돌 위치등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선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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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오토바이 충돌 사고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책임보험은 한도 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으로 한도 증액이 될 것입니다.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일배책 처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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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뺑소니? 보상금이나 보럼처리 합의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수리비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지급되기에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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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백화점의 관리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백화점에 손해배상(보험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관리과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백화점측에서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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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인터넷보험상품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가입이 안됩니다.귀하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인터넷 가입이 어려운것으로 보이기에 전화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전화가입도 안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사고가 너무 많은 경우 설계사를 통한 가입도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공동인수로 책임보험 정도만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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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납 관련질문있어용!!!!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됩니다.우선 1달만 내셔도 실효를 막을 수는 있으니 한달정도 미납상태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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