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a는 자전거 b는 자동차로 접속 사고가 났었고 a는 부상으로 6개월 입원했고 b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교통사고 최종 과실 결정이 a는 20프로 b는 80프로 나왔다.
a는 6개월간 휴업손해로 총600만원 발생했고 a의 치료비는 총 600만원 나왔다.
a의 치료비는 b의 보험사가 우선 지급했고 a는 보험사가 없었다.
이런 경우 a가 받는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
위의 내용을 가정했을때 보상금은 얼마가 되나요? 치료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산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질문 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위자료는 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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