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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올이즈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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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사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한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 100% 이고 저는 무과실인데

전치 2주 염좌 가벼운 경상 입니다 한방병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 3~4일만에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와서 제가 100만원에 합의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은 62만원 ~ 65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100만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전치 2주 진단 염좌 한방병원 통원치료는 이 정도 밖에

못 받나요? 휴업손해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한방병원 치료 제가 여태껏 3번 밖에 안 받아서 100만원 주면 제가

병원 치료 알아서 하고 조기 합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네요 병원 더 다니는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답변에서 말한바와같이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느냐는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염좌 2주 진단이라도 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50만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더 다니고 치료를 더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없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확인을 해야 하나 염좌, 타박상에 통원치료만 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