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재판상 청구)에서 피해액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동생인 B의 차를 타고 가다가 C(개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동생 B의 과실이 40%, c의 과실이 60%인 것으로 밝혀짐. a가 치료비 등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음. 이때 만약 a가 c에게 500만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재판상 청구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60%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 건지요? (동승했던 동생과 신분상 및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이런 손해비율 참작 기준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리송합니다..)
전문가분들께 늘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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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500만원을 한도로 청구했다면 법원은 일부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그를 기준으로 60%의 기준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