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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어린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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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납 관련질문있어용!!!!

지금 두달 미납인데 안내면 이번달에 안내면 효력상실이라는데 두달치말고 한달치만 내도 괜찮나요?이번달안에요 그리고 다음달에 미납한거 한달분 당월꺼 한달분 이렇게 두달내도 상실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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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차 미납이 발생하는 순간에

    실효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살아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뇌사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매월 미납연락으로 불편하실 수 있기는 한데

    3개월차 미납이 안되도록 한달씩 계속 내신다고 하면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누적 3개월 미납처리만 안되시면 되세요~

  •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됩니다.

    우선 1달만 내셔도 실효를 막을 수는 있으니 한달정도 미납상태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가 아닌, 두달째 미납상태라면 한달분만 납입하셔도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연체상태에서 실효상태로 변하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 2개월 미납시 효력이 상실되며 1개월만 납입해도 유지는 되어 연체상태로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실효상태가 아닌 연체상태라면 한달분만 납입하고 다음달에 모두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사의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통장에 한달분 보험료를 입금하여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보험료 전액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납입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경우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대체 제도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전이라면 “미납분 + 당월분”을 같이 납부하면 정상 유지됩니다.

    유예기간(통상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 전액을 내면 계약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달이 딱 두 달 연체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지난달 미납분 + 이번 달 보험료(당월분)를 납부하면 정상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규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해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고 한달치 납부 후 다음달에 미납분 모두 납부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효력상실이 되지 않도록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한 상태이며, 이번달에도 납부하지 않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효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 미납된 요금을 모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만 납부를 한다고 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실효가 된다고 하면 추후 가입을 할떄 나이가 더 많아진것이라 보험료가 더 비싸지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