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보장 가능한가요?
사정상 보험료 한달 미납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납입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 미납 시도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달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보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 통해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한달 미납했을때에도 보장은 가능합니다 두달분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가 되어 보장이 어려위집니다 연체는 괜찮으나 실효는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 달 미납해도 최대 2개월 안이면 보장은 계속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납입일 기준 2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이 있어, 그 안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장 공백 없이 정상 유지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실효되므로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납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한달 미납되면 일반적으로 해지 전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일정기간 동안은 보장이 유지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 계약이 실효되면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이후에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도 소급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 납입하시면 보장은 유지되지만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보장이 중단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한달미납시 연체되고 그다음달초 실효됩니다.
실효전이시면 보상가능하시나.
혹시모르니 실효가언제되는지는미리체크해두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보험료 한달 미납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납입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 미납 시도 보장이 될까요?
: 비록 보험료가 1달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은 가능합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가 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통상 2회 보험료미납시 보험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된다고 안내를 하게 되어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하여 2회 보험료 미납하면 보험실효 상태입니다.
보험실효 상태가 아니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미납은 괜찮습니다. 다만 두달미납이 되면 보험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달미납이 되면 보험사에서 수시로 출금을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에 잔고는 비워두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연속 2개월 미납시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1개월 연체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한달 미납은 보장을 받는대에 이상이 없습니다,
보험료 두달 미납하고 그달 말일이 되면 실효가 되며
그때는 보장이 제외되세요. (참고)
보험료 2달이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1달 미납이면 보장이 유지되니 다음날 납입을 하시면 되며 2달이 미납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료 한 달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중지 되지 않으니 월급 받으시고 빠르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달 보험료 미납되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지속 연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달 납부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보험은 2달 미납하고 독촉하고 3개월되면 실효가되어 보험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때 보험을 다시 살릴려면 고지의무도 다시해야하고, 미납된 보험료 + 이자까지 납부해야되서 큰 돈이 나가며, 해당 실효기간동안의 보험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가입한 보험 있으시면 되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험전문가로써 도움 될만한 말씀드리면 혹시 작년 봄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민생안정특약이라고해서 계약 1년 이후에 실직/중대질병(암/뇌/심장)/출산및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서 1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한달 정도는 미납을 해도 해당 보험은 여전히 실효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이며 그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2달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사가 실효가 되고 그 실효 기간에 난 사고에 대해서이며
실효가 되기전 미납 상태에서의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시 즉시 보장이 중단되는게 아니라 유예기간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 유지 + 납입만 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험회사 공통으로 보통60일[2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즉 , 한 달 미납은 보장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걱정 안 해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미납이여도 보장 가능합니다.
최대 2달까지 미납해도 보장되며
3번째 달에 보장이 안되십니다.
어떤 보험사는 3달까지 미납해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