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점멸등인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이미 진입을 하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차로변경 후 직진인것인지 옆에서(좌, 우) 직진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진차량이 피해차가 되며 과실비율은 좀 더 사고내용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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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따른 우회전중 직진차량과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시 직진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직진 차량의 신호유무 및 사고 당시 신호, 도로 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가피해자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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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끄럼사고 손해사정사 현장조사
현장조사시 사고내용과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사고내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있는지(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를 조사하게 되며 관리사무소 책임이 있을 경우 피해자 과실과 관리사무소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알 수는 없으며 좀 더 자세한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과실이 조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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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파손시(상대책임100%) 꼭 사업소로 넣어야 하나요?
차량 수리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소개하는 곳으로 가셔도 되며 자동차메이커 정비센터나 평소 이용하는 업체로 가셔도 됩니다.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소개하는 업소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믿음이 안갈 수 도 있어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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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할증은 얼마부터 할증이 붙기 시작하나요?
대인 처리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됨(1-4점까지)대물과 자차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1점)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1점)위 모든 항목에서 할증점수 종합하여 할증이되며 사고는 3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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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무과실이 나옵니다.다만 상대방의 횡색불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 무과실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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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시 렌트는 내가 원하는업체에서 진행해도 되는거죠?
렌트시 피해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렌트를 하셔도 됩니다.꼭 보험회사나 정비업소에서 소개하는 렌트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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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차시 내차가 외제차여도 국산으로만 대차가 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통은 동급의 국산차를 대여해주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비슷한 외제차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분(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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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운동중 갈비뼈 골절도 재해로 인한 골절입니다.골절 진단금이 있다면 골절 진단금 청구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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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진료일은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이며 처방약은 처방을 받은 기간(실제복용기간이 아닌 약 처방기간)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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