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장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도 해고의 일종이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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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하며 그 일수는 180일입니다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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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상정책은 언제 또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좀..."점점 좋아지는 출산정책 왜 낳은사람한테 혜택이 없나요"글쓰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리고 출산에 대해 지원금부터 주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돈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마냥 오르는건 아닙니다그냥 막연한 기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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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사업하려는데 잘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의 취지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남편이 현재 A회사의 계약직인데A회사의 소유주가 남편한데 그 회사를 줄것인데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건가요?:, 뭔가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이네요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운영이 잘 될까요?안될 확률이 90% 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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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고용은 인수회사로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승계제외를 하는 별도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유가 해고에 준할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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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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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5일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습니다일단 누굴 위한 4.5일제인지부터가 의문이며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할 지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말로는 소득감소 없는 4.5일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다니는 기업자체가 삭제 될 ㅈ무도 있습니다특히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은 더더욱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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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구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후에 회사가 실제 해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때부터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사유, 압박정도, 구체적인 발언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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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사의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은 말 그대로 경쟁사에서 퇴직한 인원을 채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퇴직자 재고용이라면 오히려 기간제법 상의 2년 근로를 신경쓰는게 맞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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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별로 조금씩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다만 본래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인데 비해포괄임금제라는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이미 월급에 포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대다수의 시업장에서 사용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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