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잘 못 알고 계시네요모든 급여 환수가 불법인게 아닙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조정적 상계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 사기업이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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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인 비자발적 사직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이것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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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 중에 부상을 받은 걸 왜 회사탓을 하는지 사고방식에 공감이 안 가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산재로 인정되어도 저건 회사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겁니다산재보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외근 등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통상출퇴근 중 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 경로·방법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됩니다→ 산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 감가상각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거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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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무 온도에 따른 메뉴얼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폭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폭염 시 추가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장 및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온도·습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온환경(폭염) 작업 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생수 제공, 그늘막 등은 물론,충분하고 자주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운영긴급 시 체온을 식힐 수 있는 비상조치폭염특보(체감 33도 이상) 시 1시간마다 10~15분 이상의 휴식 제공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법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4조)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적절한 휴게시간 포함'이 명확히 언급됩니다.질문자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그늘막 및 생수는 제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식적이고 충분한 추가 휴식(1시간마다 10~15분 이상) 없이 "중간 하프타임" 때 5분만 휴식, 추가적 경기 지연 및 휴식시간 부여 없음이는 관련 법률/지침의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황에선 추가적인, 그리고 충분한 휴게시간(1시간당 10~15분)이 필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작업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3. 불이익이나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방법사업장은 폭염 속 야외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1350에 익명·실명 모두 문의 및 '산업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 상황(근무시간표, 실제 제공된 휴식시간, 작업환경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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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시기는 1988년 1월 1일입니다그런데 말이 최저임금이지 사실상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죠...저 임금을 받을만큼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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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대체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긴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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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20일짜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더일단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 비자발적 사직인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라면 현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공공근로사업은 단기(20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피보험기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일자리’이므로,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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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한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분할하여 지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다만 60분을 10분으로 6번 쪼개서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저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되느냐의 쟁점이 생깁니다때문에 휴게시간은 가급적 한 번에 주도록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할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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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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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어도 회사에서 대부분 재심을 신청합니다보상범위는 해고시부터 복직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입니다원직복직을 거부한다고 추가합의금을 받지닌 못합니다그냥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 그게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애초에 해고가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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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시근로자5인미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을 의미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8시간을 넘어 1시간, 2시간 일을 더 했더라도 할증없이 저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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