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있지도 않은 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직원 들을 모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를 시켜야 되느냐
한사람씩 물어보고 네라는 답이 나올때 까지 물어보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것 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등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실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로 구성요건을 충족시 성립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명예훼손죄 등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반 형사문제로써 변호사의 영익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다수 직원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고 사유를 거론하며 인격을 훼손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 넣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형법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해고를 진행하고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문제는 단순상담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지고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및 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해고통보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보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다수의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귀책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이면 노동청에 신고 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즉, 여러 사람 앞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여러 직원 앞)에서 이뤄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