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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셔야죠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애지간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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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평균 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동안 받은 총 입수를 해당 기간에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에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급여의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라서 날짜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는 있으나 월급 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질문하신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7월달 월급이 10일분만큼 포함되지만, 4월달 월급이 20일분만큼 포함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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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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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느 쪽이 유리하고 분리하고의 문제보다는 양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은 이로 인한 징계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사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부과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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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산재 인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산업 재해를 입었다면 본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또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질병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실업급의 수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 인정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부터 신청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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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때문에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때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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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연장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입니다즉 계약종료가 기본이고 오히려 연장아 추가적인 의사표시가 있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그리고 그 인원이 해당 조직과 안 맞다 싶으면 바로 종료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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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근로소득세도 공제 안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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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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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임금제라고 매주 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초과 임금제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법률에도 없고 실무상으로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연장근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잔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따라야합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이든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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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직장들은 유독 야근이 많을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특성상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야근 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한국인은 근무 시간 중 집중도가 낮은 특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근무 시간에는 집중도가 낮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많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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