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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중 자재정리 미흡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을 시 어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전가하는게 아니라 그 건설현장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는게 맞습니다흔히말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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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불리하다고 판단한것도 있겠지만, 심문회의에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이나 화해를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그게 그거일수도 있기때문에 분쟁상태를 빨리 끝내려는 측면도 있습니다합의(화해)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부분 근로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까진 쉽지 않아보이네요3.요구하는것은 본인 자유인데, 부당해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 월급에 기반한 것이며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뗀다는것은 참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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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계약직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특별이 문제가 생기는건 없습니다23개월 계약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수는 충족하였고 사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직이기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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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제라는 용어는 없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포괄임금제는 본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근로시간을 산정 한 호 할증을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것인데, 이러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포괄임금제 대부분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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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관련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다는데, 금액만 조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조정된거고 연금수령 개시일은 동일합니다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오르고내년에 연금을 개시하는 65세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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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은 답도없이 공휴일잡는거같네요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없애고 가급적 많은 휴일을 누리라는 거죠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면 원래 쉬는 사람은 계속 쉴 수 있고일하려던 사람은 할증까지 받으면서 쉴 수 있어서직장인 중에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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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됩니다퇴직수당이라는것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만의 수당 같습니다추측컨데 퇴직할 때 일회성으로 주는 보너스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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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전관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것은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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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있는 계약직후 정규직전환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린만큼 일정기간 계약직을 하고 직원의 역량과 회사 적응도를 검토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다만 그게 모든 직원은 아닙니다한국의 경우 해고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검증하려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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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네해고 시 3천만원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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