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