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 알바하고 있습니다 소득신고 질문

약 반년째 주말, 7시간씩 피시방 알바를 하고 달에 50-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급제, 시간당 10320원 으로 계좌로 돈을 받고있는데요,

이번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한데 소득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봐도 10320 * 근로시간 하여 나온 금액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3월 급여 : 10,320 * 49 = 505,680

4월 20일 505680원 입금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장여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2. 각 제도는 노동부 사업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26)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