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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명확한개미
은근히명확한개미

알바 소득세 3.3프로 질문입니다.

현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등본,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4대 보험을 안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주휴수당 금액이 통장에 찍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공제계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3.3프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정상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괜찮을까요? 추후에 사장님이 인건비 비용처리를 따로 하면 소득내역이 발각될 가능성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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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불법적으로 신고누락을 해야한다는 것이니 법률상담 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소득을 신고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장은 공제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비용처리를 위해 인건비를 소급하여 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