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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알바 세무 신고.. 이런거 필요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카운터만 보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금도 안떼가고.. 3.3프로 내는 세금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를 세무신고에 포함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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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엔 신고가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 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3.3% 공제도 안한다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요건충족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원천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를 누락했을 가능성아 큽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보시고 없다면 사업장 측에서 신고를 누락한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하였을.경우 4대보험은 문제되지 않고 소액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만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3.3%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소득 신고를 누락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하시는 회사에 근로 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NTS메뉴에 지급명세서메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중에 직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지급명세서 양식이 어떤 것인지 보면 신고여부 및 신고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형태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실친 않지만 해당 금액이 작아서 안뗄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실제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직접 여쭈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일용직 아니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