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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피시방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 안해줄 경우 어떤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사장이 최저시급만 줄뿐 4대보험이든 주휴수당이든 소득신고든 아무것도 안해주는데요 혹시 근로 소득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떤 곳에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 추후에 알바생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알아보니 스스로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하면 3.3프로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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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인건비신고를 안해주실 경우 세무서와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2. 3.3프로가 아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원천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사장이 별도의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며, 3.3%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