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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전제하에 50세미만이라면 210일 50세이상이라면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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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실업급여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운 문제네요해당 회사의 업종과 질문자님의 직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지 치료를 받는다고 끝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대안으로는질병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수행이 경우 복직후에 기존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필요권고사직 등 처리 후 실업급여받다가 재취업경우에 따라 위로금 등 요청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질문자님처럼 아파서 근로제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회사가 마음처럼 쉽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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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연차휴가일수는 비슷합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5개로 시작하여 근속년수에 맞춰 증가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합니다간혹 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상한을 초과하여 30개, 40개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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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지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반드시 고용 관계뿐 아니라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상위-하위 관계를 포함합니다. 관계 등의 우위는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 능력, 나이, 성별, 출신 등으로 인해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폭언, 모욕, 협박뿐 아니라,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합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우선은 사내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처리합니다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정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극심하다고 생가된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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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오퍼레터 = 단순 이메일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가 근로계약의 효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 등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하여 연봉계약 등 체결시에기존에 제안한 근로조건 준수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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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 근로의 구별 기준 및 불법파견 시 구제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급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의 핵심은 업무의 완수에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수급인의 책임입니다.반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사용에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불법파견 시 회사의 의무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회사에서 도급을 하였으나 향후에 이것이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번져서 법정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1. 직접 고용 의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불법파견 상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 임금 지급 의무: 파견 근로자에게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파견이었기 때문에 이 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청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3. 손해배상 책임: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입니다.대법원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계약 관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5858 판결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와 관련되어 있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행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67232 판결은 "불법파견 상태의 해소는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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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사항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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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해고를 할 때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의 징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또한 해고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해고는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인원을 회사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해고는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면은 노무법인 등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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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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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무일에 빠지는 금액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추가 휴무일을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일 결근을 하게 된다면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주 40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주 5일을 출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결근함으로써 주 4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4일치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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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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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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