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을 회사에서는 별도의 권고 없이 해고가 가능 한가요?
2) 입사 3개월 직원이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해고 절차에서 필요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실대로 해야 하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실제 사유와 맞게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30일 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
2.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해고 시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어 협조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다면 해주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네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진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 통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명될 시 원직복직 시키셔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적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챙겨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