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보다는 주40시간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2004년 7월부터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이후로, 하루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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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2시간제 위반이 맞습니다다만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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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퇴사전 어느정도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회사에서도 연차를 소진시키려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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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사실의 확인인데요. 사실을 확인할때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추해석 금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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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 뜻 좀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40만원인데 식대20이 포함되어 있고 식대20을 따로 주지만 실물로 지급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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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작성없이 계약 종료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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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직서를 수리 받지 못한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가 안될 경우에도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겸업이라는 것을 감수하고(다음 회사에 퇴직 진행 중임을 고지하고) 다음 회사에서 근로계약은 체결하는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사직서 제출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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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셉센터에 문의를 넣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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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진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치 임금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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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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