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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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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일부인데 현금으로 준 것이라면, 당연히 명세서에도 기재되어야하고 퇴직금 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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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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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 업무의 변경은 사업주의 권한입니다근무지가 바뀌는 배치전환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내용이 바뀌는 것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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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개월씩 계약해서 22개월까지는 문제없고 그 후에 2년을 넘게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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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텀이 있는 근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이 어떠한 형식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지 계약직의 계약갱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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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사항에서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아 검토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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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유급휴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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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칙게되면 산재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서 부상을 입을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수는 있으나, 산재를 입으면 원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겁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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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몇 몇 조항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은게 있을 뿐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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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정도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양형을 높게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아울러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만한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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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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