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개월씩 계약해서 22개월까지는 문제없고 그 후에 2년을 넘게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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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텀이 있는 근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이 어떠한 형식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지 계약직의 계약갱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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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사항에서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아 검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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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유급휴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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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칙게되면 산재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서 부상을 입을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수는 있으나, 산재를 입으면 원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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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몇 몇 조항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은게 있을 뿐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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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정도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양형을 높게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아울러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만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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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취업 촉진수당으로 들어가셔서신청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로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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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기한이 정해져있는 출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애매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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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약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거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저런거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하지 못합니다또한 회사는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계약서 등은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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