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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합니다.시간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를 하였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등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의미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주휴수당에서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대입해야 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8시간을 곱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를 시간단위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8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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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것을 꼭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처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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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조치가 있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가 다른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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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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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 휴업 1일시 특근수당 & 주휴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있었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할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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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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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를 신청하면 몇월달에 신청해야 하며 공로연수 기간에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라는 것이 아마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해외여행 등을 보내주는것 같은데, 이는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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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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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편분께서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보통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거나,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의 경우, 산재의 유형과 치료기간 등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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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9시부터 6시 이렇게 되어있을테고, 해당 취업규칙은 9시부터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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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모든 법률관계는 리셋입니다때문에 연차휴가는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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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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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월급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2월 월급을 2월에 받는다면 거기에 포함되고요,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다면 3월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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